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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군포 홍종흔 베이커리 '불법 종합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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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군포 홍종흔 베이커리 '불법 종합 백화점'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0.11.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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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각종 불법행위 일삼아
市 "수차례 구두 시정명령…강력조치 취할것"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나무를 뽑아내고 불법으로 조경수를 심어 정원을 꾸미고 있다.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나무를 뽑아내고 불법으로 조경수를 심어 정원을 꾸미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도 또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홍종흔 베이커리는 군포시 대야미동 5번지에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그린벨트를 훼손한체 불법으로 공작물과 주차장을 설치 사용해 수차례 시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억2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최근 불법형질변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인근 야산에 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수백톤의 토사를 불법 반입해 수십그루에 조경수와 조경석까지 또 다시 불법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 완료해 행정당국을 비웃고 있다.

홍종흔 베이커리의 이같은 불법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의 형태도 다양하다.

홍종흔 베이커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에서도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상복구 명령은 무시한 채 추가 공사를 진행해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정식 허가받은 약 300㎡에 건축물 주변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 냉장고와 식품 보관 창고 및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건물주차장 사이 길이 40~50m 높이 약 5m 변면에 도로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유지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수십년생 나무 수십그루를 무단 벌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적극적인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민 박모씨는 "홍종흔 베이커리의 문제점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불법행위는 늘어나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 위법사항에 대해 수차례 구두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 측에서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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