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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관지구 훼손 강력 대응” 말뿐…형사고발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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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관지구 훼손 강력 대응” 말뿐…형사고발에 미온적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1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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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등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여수시가 최근 여수예술랜드의 위법행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최근 여수예술랜드의 위법행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경관지구 내 갯바위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대형 리조트 사업자 여수예술랜드의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형사고발에 미온적이어서 소극적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예술랜드의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자측이 만약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고발·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예술랜드는 지난 4월 리조트 부근 돌산읍 평사리 해안가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해안데크’를 설치하겠다며 시로부터 350㎡ 면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점·사용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지난 8월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예술랜드는 지난 8월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되자 당초 허가와 다르게 해안가 갯바위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들이붓고 길을 냈다. 시와 사전 협의는커녕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8일 예술랜드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지난달 20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 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무단으로 갯바위에 들이부은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 잔여물을 제거하고 오는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해당 지역 갯바위 시멘트 타설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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