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과 종합감사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소방관 누구나 정신건강 진료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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