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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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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본격 시행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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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최찬민 수원시의원
최찬민 수원시의원

최찬민 경기 수원시의원(더민주·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의 창업 촉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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