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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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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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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사망사고 과로 방지 대책 발표…주 5일제 유도
택배사·대리점 갑질도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코로나19로 업무량이 폭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한다.

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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