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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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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행력 높인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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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TF 긴급회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독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등 시행규칙 제정

경기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를 중지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12일 시는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조 제2부시장은 “올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체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1월 도입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계절관리 기간 불꽃놀이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2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내달 중에 관내 특별관리공사장 10여 개소와 겨울철 불법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2부제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3889대 소유자들이 운행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 TF’를 운영해 과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총괄반 ▲수송반 ▲산업반 ▲발전반 ▲생활반 ▲보호반 등 6개 반(38개 부서)으로 구성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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