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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신탁재산 채권압류’ 사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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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신탁재산 채권압류’ 사례 최우수상 수상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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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압류로 재정수입 확보
노현송 구청장[강서구 제공]
노현송 구청장[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신탁재산 채권압류’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 매년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징수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압류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신탁재산 채권압류’ 사례로 대회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동안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에 맡겨진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했고, 그 결과 전체 체납액 2700여만 원 중 2400여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사례를 통해 신탁을 통한 납세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납세 의무자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 중 하나인 지방세외수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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