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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하는 경찰의 청렴·인권 의식과 '시민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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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하는 경찰의 청렴·인권 의식과 '시민청문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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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20년 2월 경찰은 비리·부패관련 내부 조긱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11월 추가로 확대 배치하였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경찰 내부에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경찰 청렴,인권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다. 이는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찰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 차이를 해소할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경찰 시민청문관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시민청문관은 경찰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 조직의 업무 추진을 바라볼 수 있다.

시민청문관은 춘천경찰서에 이어서 강원지방경찰청, 원주, 강릉, 홍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소속되어 청렴,인권업무와 부패행위 진단·개선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요구가 가능한 '자료 요구권'을 가진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조직의 개선점을 살펴 시민과 지역경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조직과 시민 사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이 밖에 내부비리신고 접수·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관리자의 갑질, 부적절한 감사·감찰 활동,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제 추진, 수사권 확보 등 변화하는 시기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행정의 청렴, 인권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므로서 국민을 위한 경찰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돕는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치안·민원 서비스가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관행에 대한 관대한 인식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경찰조직의 폐쇄적 특성에서 변화하여 청렴 정책 일환으로 외부인사를 시민청문관으로 채용한 것은 타 조직에 비해 획기적인 개혁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경찰 시민청문관 제도 시행과 확대 배치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며 우리 경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한 자랑스러운 긍지를 지닌 경찰상  정립을 소망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명래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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