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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간부공무원 업체 두둔성 발언에 시의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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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간부공무원 업체 두둔성 발언에 시의회 발칵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0.11.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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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시의원, 홍종흔 베이커리 수년간 불법행위 관련 질의에
민병제 도시정책과장 "수억원 강제이행금 세수확보에 도움"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나무를 뽑아내고 불법으로 조경수를 심어 정원을 꾸미고 있다. [전국매일DB]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나무를 뽑아내고 불법으로 조경수를 심어 정원을 꾸미고 있다. [전국매일DB]

경기 군포시 간부공무원이 홍종흔 베이커리의 그린벨트 불법행위(본지 11월 9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개최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병제 도시정책과장의 답변이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이길호 시의원이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홍종흔 베이커리에 대해 앞으로 행정절차와 대책을 질의 했다.

이에 민 과장은 “지난 9월 기준 수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영업행위로 얻은 수익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로 인해 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 행정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견행 특위위원장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세금납부는 정당할 수 없다”며 “세금과 과징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 과장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잡목 등 쓸모없는 나무들이 있는 것을 오히려 홍종흔 베이커리가 잡목들을 뽑아내고 조경수를 식재해 미관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두둔·조장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답변을 들은 이 위원장은 “지금 답변은 홍종흔 베이커리가 하는 답변 처럼 들린다”며 “공무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한 시민 장모씨는 “지금까지 홍종흔 베이커리의 불법이 이뤄 질 수 있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생각을 들으니 이해된다”며 “위법 행위를 하고도 돈만있으면 가능한 곳이 군포시다”며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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