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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도입, 벤처창업국가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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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도입, 벤처창업국가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 기대”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1.1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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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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