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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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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1.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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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시 100억 과징금 부과”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있는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의무이행을 유도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의 한계에 의해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 확인할 조치를 규정해 안전보건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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