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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36일간의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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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36일간의 일정 돌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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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지방자치 중요성 높아져, 지방자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되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이의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지방자치 중요성 높아져, 지방자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이의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지방자치 중요성 높아져, 지방자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가 지난 16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12월 21일까지 3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이의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의 주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서구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각종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살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도 서울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서울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올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이번 감사를 위해 14명의 의원들이 총 327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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