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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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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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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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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PM(퍼스널 모빌리티)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교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했으며, 그보다 앞선 19일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직장인이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굴착기에 치여 끝내 사망했다.

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공제조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접수되어 총 219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사고 강도도 더 심해지는 추세라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아 전복 위험이 크고 핸들 및 각종 보조 장치가 앞쪽에 몰려 있어 급정지 시 앞으로 쏠려 넘어지기 쉽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별도의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해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탈 수 있었던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헬멧과 같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이전까지는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인도로 주행한다. 도로는 위험하다 보니 전동킥보드 운행자도 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리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없이 운행하면서 불쑥불쑥 나타나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를 피해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와 부딪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안전운행 방법을 교육받지 못해 사고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우선 PM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헬멧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 시 처벌 규정 등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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