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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혐의 8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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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혐의 85명 세무조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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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확인시 세금·가산세 추징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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