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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업인 대상 농산물 출하 시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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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업인 대상 농산물 출하 시 물류비 지원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2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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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안정 기여

경기 구리시는 내달 1일~4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1장당 1,300원을 기준으로 박스 제작비용의 30%, 채소 농가의 경우 박스 1개당 300원을 기준으로 운반비의 30%를 지원하며 1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8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총 111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해 7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와 GAP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급 한도를 상향해 1농가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적합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30% 감액, 2차 적발 시 50%, 3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안승남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4월 이상 저온 현상과 여러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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