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