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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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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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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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