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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도로 무법자'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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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도로 무법자'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 논란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2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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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줄것" vs "보행자 위협"
전문가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를"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전동킥보드를 내달부터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마구 질주해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영통구 주민 임모(39)씨는 "아이들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지금도 위험한데 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면 보행자들이 더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반면 이용자들은 바뀐 조치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맞붙어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차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출퇴근길에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A(29)씨는 "앞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공유형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들이 모두 차도에서만 주행하도록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며 "이번 허용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도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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