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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로…사업장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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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로…사업장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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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당구장 영업중단…음식점은 배달·포장만
카페는 매장내 취식 금지…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지역이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특히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미준수땐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다.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시설도 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한다.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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