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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가세로 태안군수 "장산리 온천공, 주민 뜻 모아 매듭 풀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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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가세로 태안군수 "장산리 온천공, 주민 뜻 모아 매듭 풀어볼것"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20.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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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군수실서 주민의견 청취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대에는 2002년 6월께 온천수가 발견됨에 따라 충남도는 2003년 5월 온천법 제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온천개발업자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1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2014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 뒤 인근주민들은 온천공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하수오염과 고갈 등의 이유로 개발된 온천공을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폐공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물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지난 2월 이 지역에서 샘물가허가를 득한 '태안천연수'에서는 "폐공조치가 내려진 온천공을 활용하여 샘물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태안군에 요구한 상태다.

23일 가세로 태안군수의 찾아가는 현장군수실에서 태안군 상하수도센터관계자는 "이 지하수로 인한 샘물공장을 할 경우 1일 취수량이 약 1000톤 가량 취수를 하면 이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군민은 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느냐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질성적표를 보고 이 물이 좋다고 떠다 드시는데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A업체에서는 '샘물가허가'를 반납한 상태며 앞으로 샘물공장이 될지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지하수 고갈과 지하수 오염문제 우려 때문에 대형취수개발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무료생수보급으로 지역주민을 길들이기 하면서 맘을 빼앗았다"며 "수 백 미터에 있는 지하자원은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다. 하루빨리 폐공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가 군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호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에서 결정하면 시각을 달리하는 군민들은 왜 밀실행정을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바람직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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