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김미숙(더민주·군포3)의원과 심민자(더민주·김포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게임산업 육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양자 간의 적절한 조율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평가다.
김 의원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될 수 있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게 하는 내용”이라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원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요건 및 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겠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제외된 개별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로 느껴질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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