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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복성 감사" 경기도 감사거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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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복성 감사" 경기도 감사거부 '파장'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0.11.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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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피켓들고 항의 시위…"감사 중단하고 시청서 나가라" 통보
"법률상 감사 통보 절차 이행치 않아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고 직원협박"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관들 철수를 통보했다.

시는 23일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감사장에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관 철수 통보에 대해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지만 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도 감사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시정 홍보, 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보복 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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