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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준3단계'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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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준3단계' 선제 조치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11.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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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대중교통 감축 운행…막차시간 단축검토
10인 이상 집회금지…수능 대비 특별 방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청에서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청에서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24일부터 시내버스, 27일부터 지하철은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이와 함께 수능 관련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종교시설과 관련 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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