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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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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진흥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1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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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해당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현황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최근 도내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도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1세기에는 문화역량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북의 문화예술경쟁력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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