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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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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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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
공무상 질병 휴직 최대 5년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일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려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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