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한라이프, 영등포 중앙빌딩 재건축사업 법정 다툼으로
상태바
대한라이프, 영등포 중앙빌딩 재건축사업 법정 다툼으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11.2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시행사, 협약 파기 상조회사 대한라이프 배임죄로 고소
대한라이프 "사업권 강탈 의도 전혀 없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빌딩 재건축사업이 논란(본지 4월 7일 12면 보도) 속에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사업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주)지강이 상조회사 대한라이프보증 엄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으로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4일 고소장에 따르면 대한라이프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빙자해 중앙빌딩 구분소유자들과 체결된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 또는 지위를 취득한 계기로 시행사를 배제하고 사업이익을 강탈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것.

지강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3가 중앙빌딩 사업을 위해 관리법인 중앙기업과 빌딩 점포주 33명과 수년간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지난 2018년 5월께 동의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행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코져 (주)아시아로지스와 공동사업을 실시키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비는 아시아로지스가 조달하고 지강은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그러나 로지스는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 대한라이프보증 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켜 토지계약금 30억원을 단기간 차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11월 3자회사간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에 합의했다.

이같은 약정서에 따라 시행사는 지난해 5월께 전체 토지의 95% 정도를 매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3자 회사간의 기존계약 및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체사업인 것처럼 건축설계, 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고 기망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한 대한라이프는 당초 토지계약금에 대한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 자금과 재건축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해 토지잔금까지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 시행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인해 시행사는 수년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각종비용과 재건축사업 수익배분 약정에 따른 예상수익 수십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라이프 엄모 대표는 "모든 사업진행을 합법적으로 했으며 시행사 사업권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