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 직원 중 1명이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원구는 청사 전체를 24일 하루 폐쇄를 결정했고, 노원구의회는 24일 개회가 예정됐던 제264회 정례회를 취소됐다.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다시 의논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직원은 청사 2층에 근무하며 민원인과의 접촉이 잦은 부서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한 부서원들, 청사 2층의 세무1,2과, 마을공동체과, 교육지원과, 공원여가과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 진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확진자 직원의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을 조사 중이며, 방역을 위해 구청 본관과 별관 전체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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