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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 치면 '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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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 치면 '중과실' 적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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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내달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전동킥보드 이용이 앞으로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하고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24일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당부 사항으로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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