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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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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에 과태료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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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경북소방본부 제공]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는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내달 10일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 지적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제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도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와 15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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