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교육위, 용인갑)은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교육기본법' 9조에서 정한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 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 소음방지와 피해 보상 시설에 학교가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 지역 군 항공부대 주변에 교육시설이 14곳이나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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