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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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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 가결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11.2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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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5:2로 통과
임기 1년여 앞두고 중도 하차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돼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중도 하차했다.

이사회는 24일 저녁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해임안을 놓고 윤 사장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으나 결국 5:2로 최종 가결돼 불명예로 퇴진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사장에 대한 해임촉구안을 의결하고 시에 통보했다.

특히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김정희(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다 전체 35석인 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국민의힘 13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이다.

김 의원 등은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해임 촉구안을 냈다.

이들은 공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직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 명에 한 해 예산이 1300여억 원에 이르는 시 최대 산하기관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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