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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이호동 부평리 이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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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이호동 부평리 이장 선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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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찬성 6명 진통속 의결
경기 여주시는 24일 강천면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12명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여주시는 24일 강천면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12명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위원장에 이호동 부평2리 이장이 선출됐다.

여주시는 24일 강천면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12명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3일 1차 회의는 참석 위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강천 쓰레기 매립장 2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A씨가 지난 7월 시가 주민협의체위원으로 위촉한 6명에 대해 긴급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대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시는 정상적인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이날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선출을 위해 회의를 재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8조에 '주민협의체 회의는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 시가 이를 무시하고 위원회 회의를 강행했다며 이의 제기와 항의를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 기관의 소송 관계는 만에 하나 시가 패소 하더라도 중도에 소송을 시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패소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참석자들이 제기한 모든 내용은 본안 소송으로 진행중이고 긴급하게 진행된 가처분 심사에서 기각돼 이날 회의를 개최했고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도 기존의 21개리 마을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협의체 표지석
주민협의체 표지석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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