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5일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조종장학생 제도’가 조종 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군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군의 비행자격을 취득해 해당 분야에 활용될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3년 복무 또는 7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조종사로 선발되지 않았음에도 비조종병과로 최대 7년 간 계속 복무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조종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년에게 불합리하다”며 “의무 복무 후에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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