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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평택항만공사 설립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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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평택항만공사 설립 조례안' 수정 가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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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다각화…道 해양레저·안전 분야 성장 기대”
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오명근 경기도의원(더민주, 건교위, 평택4)이 대표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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