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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약품 불법판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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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약품 불법판매 대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2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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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58곳서 위법행위 59건
업체관계자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불법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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