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백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성은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한 청정지역이지만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방역수칙 미준수로 청정 생태계파괴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백 군수는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군은 27일자로 관내 항 포구 다섯군데에 대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에 대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다.
또한 낚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행정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면 등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군 행정을 중심으로 경찰,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두가지를 병행하는 단속을 실시한다.
백 군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고성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대책이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가 빨리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종식 시키고자 하는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낚시인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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