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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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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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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경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이 최근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제4조에서는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급 학교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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