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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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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11.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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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호·보전호서 불법어구 400여틀 수거
불법어구 포획어류 해당수면에 방류 조치
전남 진도군 내수면 감시관들이 불법 통발 등 시설물을 수거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 내수면 감시관들이 불법 통발 등 시설물을 수거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최근 내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 400여 틀을 철거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계고를 실시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발생된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적재장으로 이동, 처리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어구에 포획된 어류는 해당수면에 방류했다.

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내수면 명예 감시관과 연계한 불법 어업 계도 활동,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자율적인 내수면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 불법 어업 근절과 환경정화를 위해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읍면 내수면별로 내수면 명예 감시관 17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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