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다"며 "실형은 양형 재량 이탈이며 벌금형은 실효성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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