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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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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11.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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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기자]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기자]

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다"며 "실형은 양형 재량 이탈이며 벌금형은 실효성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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