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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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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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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규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규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환경부가 각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에 한해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특히, 업소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후 사용해야 하며, 개인 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시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단계별 사용규제”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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