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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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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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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일, 육아에 적극참여 응원”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현역 남성 도의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신정현 경기도 의원(더민주·여가위 고양3)은 1일 득남과 함께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도 의회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규칙 개정으로 출산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해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44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시기에 청가를 내어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예결위원으로 꼭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했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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