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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도의 관행적 위법 감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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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도의 관행적 위법 감사가 문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0.12.0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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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사서 기자회견..."도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북부청앞에서 도와의 갈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북부청앞에서 도와의 갈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의 갈등 본질은 관행적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을 중징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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