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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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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 본격 도입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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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업무 협약 체결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으로 LH공사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면 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만 당초 LH공사의 취득 가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게돼 보상·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을 배제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방도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79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4년 이상의 토지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LH공사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사이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도민에게는 종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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