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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임의변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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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임의변경 제동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0.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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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 설치 … 시정명령 절차 돌입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광주전남지사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당초 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시에 따르면 한난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만약 한난이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광주SRF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지난 2009년 3월에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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