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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주유소 농어민 면세유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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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주유소 농어민 면세유로 폭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0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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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면세유 도입 취지 어긋나
면세유 가격 표시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주유소 많아
도, 규정 위반 사례는 계도와 함께 지도 감독하기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여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올해 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ㄱ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면세휘발유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ㄴ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ℓ당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1ℓ당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정확한 면세액은 864원(부가가치세 118.09원, 유류세 745.89원)으로 면세유 가격은 435원이 되어야 한다. 차액인 555원은 고스란히 주유소업자의 추가 이윤이 되어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ㄷ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ㄹ주유소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1ℓ당 1,097원에 판매하면서 면세 경유의 면세 전 가격은 1ℓ당 1,317원으로 220원 더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원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진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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