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부패청산에 예외는 없다"…남양주시 감사 강행
상태바
경기도 "부패청산에 예외는 없다"…남양주시 감사 강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02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국 대변인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
남양주시장 핵심측근 제보 녹취사실 공개
각종 비방·의혹 관련 조목조목 반박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감사관련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는 2일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개최해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더불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 진상조사를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관련해서는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