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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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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0.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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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해 내년 2월까지
사실상 市 관내 도로 전 구간 해당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 완화는 코로나19 방역방침으로 영업이 힘든 관내 커피, 음식점 매장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만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되며 기간은 2일 0시부터 내년 2월 28일 24시까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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