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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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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마"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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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심지 중·대형 공사장 등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맞춘 기획수사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만큼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수사를 펼치게 된다.

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 4000여 개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등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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