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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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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12.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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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청 전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청 전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모두 9곳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족발 및 보쌈 배달전문 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축산물가공품인 족발과 보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치킨, 등갈비, 닭발을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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