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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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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철회를"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0.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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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공헌활동 축소·폐지돼
지역 사회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에 위치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등 3개 회사 노동조합은 전날 각 회사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량 1톤에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멘트 내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존립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동안 전개해온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세금 대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의 직접적인 지원 형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업계와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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