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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연 배출 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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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연 배출 차량 "꼼짝마"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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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까지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을 병행해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에서 집중 실시한다.

먼저 노상단속은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한다.

이어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을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양재현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7일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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